강원도의회,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등 가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 건은 부결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소관 건의안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은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위촉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했다.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체납 연도별 차등을 두어 지급하던 것을 체납연도 구분 없이 징수액의 1.5%로 개정한 사항을 2.0%로 수정해 의결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어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해안권경제자육구역 옥계지구 조성 부지 취득 건은 불확실한 사업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는 무리수는 자칫 도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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