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일문일답

와상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4 01:26
조회
401
장애등급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예,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중복장애 1급도 가능)을 등록한 경우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소견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