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일문일답

  •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선정되면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장애등록 및 심사진행사항 안내 상담, 장애등록심사 접수 지원,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
  • 공단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장애등록심사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안내 제공, 장애등록신청 접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보호자가 없는 독거 장애인, 직접진단 대상자, 기타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 등급심사를 받을 때 CT, MRI 등 고가의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뇌의 병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MRI 등 뇌사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전 촬영했던 뇌영상자료 사본을 제출하고, 무조건 새로이 촬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장애진단 시 의학적 진단 근거 등으로 뇌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뇌영상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 상태가 뚜렷하여 의사가 전문적 진단에 의거 장애진단이 가능할 때에는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CT나 MRI 등 검사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등급 심사 자료로 일반사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장애인이 공단의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자료보완 등 추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액(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1인에 대한 지원액은 추가진단비, 진료기록 직접확보 서비스 소요비용 (수수료, 접수비, 착불수신료 등) 모두 합하여 1인당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애 검사비용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 18만원 소요 시 10만원 지원, 8만원 소요 시 3만원 지원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예) 18만원 소요 시 8만원 지원, 8만원 소요 시 미지원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총 소요비용 중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예) 18만원 소요 시 10만원 지원, 8만원 소요 시 전액 지원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 지원가능
  • 장애 검사비용은 어떤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재판정 받는 자, 의무 재판정 대상자 중 수급자·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장애를 재판정 받는 자
    예 : 시각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자 등
    ※ 지원기준 이내에서 지원함
    -담당자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침참조)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등록 또는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 지적·자폐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5천원(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라도 장애등급 조정, 이의신청을 신청하는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이 아님.
  • 장애진단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 또는 장애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지체·뇌병변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도 1급인 경우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으로 심사를 제외할 수 있나요?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예,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중복장애 1급도 가능)을 등록한 경우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소견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확인방법) 공단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와상상태인 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확인을 의뢰한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결과처리) 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통보한 경우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심사를 면제하고 기 등록된 1급 장애를 인정, 와상상태가 아님을 통보한 때에는 장애등급심사 진행
  • 2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도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을 받으면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와상의 상태는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시행시에만 와상상태 확인만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급 장애는 와상상태 확인만으로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단,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지체장애 중복장애 1급도 가능합니다.
  • 와상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되나요?
    장애등급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예,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중복장애 1급도 가능)을 등록한 경우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소견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 지체장애1급(주장애), 정신장애3급(부장애)으로 중복합산해도 1급인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시 두 가지 장애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주된 장애등급의 장애유형을 재판정 받도록 합니다.
    단 장애등급심사결과 주된 장애등급이 3급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장애의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부장애 장애유형에 대하여도 장애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부장애에 대하여 장애재판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가 2009. 1월에 등록한 지체장애 2급과 2010. 5월에 등록한 시각장애 5급이 중복되어 있다면 어느 장애유형이 장애심사 대상 인가요?
    지체장애 2급에 대하여만 재판정을 시행하며, 지체장애 등급심사 결과가 3급으로 등급결정 시 시각장애에 대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단, 만약 시각장애 5급이 2010. 5월 장애인등록 당시에 공단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심사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과 무관하게 ’09.1월에 지체장애 2급을 등록한 자가 시각 장애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신청하면 어느 장애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나요?
    시각장애만 심사하고, 기존 지체장애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서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지 않아도 되나요?
    부가급여 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 재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규장애등록?장애등급조정 신청자,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2011.4.1(신청일 기준)부터 적용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신청하는 경우
    ③ 기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경찰청에서 허위 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
  •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재판정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결과 기존 장애등급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을 심사받은 결과 기존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장애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기등록된 장애인복지카드는 회수·폐기하며, 복지카드를 갱신·교부하고, 이후 하향 조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는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필요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심사 결정일이 늦어지는 경우 장애인연금은 신청일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등 서비스 재판정으로 장애등급심사결과 결정보류, 확인불가, 반려 결정통보 된 경우 장애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장애등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가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며 장애등급이 3급인 자가 다른 장애를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도 추가 장애 등록 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