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일문일답

2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도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을 받으면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4 01:26
조회
394
와상의 상태는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시행시에만 와상상태 확인만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급 장애는 와상상태 확인만으로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단,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지체장애 중복장애 1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