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한쪽 눈만 보이는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2 23:3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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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2016. 11. 30시행)에서는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기준 시각으로
1. 좋은 눈의 시력이 0.8이상
2.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3.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이나 반맹이 없을 것
위 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신체검사서, 건강검진내용으로 대체불가) 하여야 하며, 단안시력 1종 적성검가 주기는 3년입니다.
  • 한쪽 귀 청력은 정상이고 다른 쪽 귀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장애등록이 안되나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에 대한 장애등록은 해당 이비인후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여 장애진단을 하게 되며 진단기록이 있어야 장애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양측 귀 청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의 장애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청각장애 6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쪽 귀 청력이 완전히 상실되더라도 다른 쪽 귀의 청력이 청력 검사상 정상이면 청각장애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척추장애는 수술을 안하면 장애등록이 왜 안되죠?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 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척추 수술을 했더라도 척추 유합물 즉, 금속물의 삽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척추장애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척추 협착부위 치료를 위해 수술 과정에서 척추부위에 유합물을 삽입하여 고정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척추부위 운동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척추 유합술 시행 후 삽입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보통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척추 유합술 시행 후 6개월 경과시점에서 척추병변의 객관적인 검사소견과 운동범위 제한을 측정(수술로 인해두분절이상 운동범위가 감소된 경우)하여 장애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 위암, 유방암, 치매 등으로 인한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현행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장애 등 15가지 유형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 유방암, 치매 등으로 인한 장애 등록은 불가하며 그로 인한 15개 장애유형 판정기준에 해당 시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심장병으로 약을 먹은 지 오래되었는데 장애등록이 되나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 심장장애는 수술을 받았다고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장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장장애의 경우에는 의료적 요건 및 치료 등에 의해 장애상태가 변화 가능성이 있어 매 2년마다 등급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 제외함)
  • 암은 왜 장애등록이 안 되는 건가요?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 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이 되었을 때 판정하게 되며 이는 보건복지부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로써는 암 상병에 따른 장애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암 치료과정에서 만들어진 장루, 요루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상자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실비입소 대상
    -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소절차
    - 장애인 거주시설을 준용하되,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구의 소득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
    * 입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설 관할 시, 군,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타 시군구청장이 소득조사를 거쳐 입소 추천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의 비용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 등의 권리, 의무, 계약 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주택전세자금으로 융자해도 되나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는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 대여목적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의료비
    7) 기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변경도 가능한가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지원기관 변경시(동일 급여 종류)
    - 수급자는 기존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체결
    * 사전통지 : 최소 7일 전 통지 후 계약 해지
    - 새로 계약한 활동지원기관은 기존의 급여 제공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서비스 일정표 작성 및 급여 제공
    ○ 급여 종류 및 횟수 변경(동일한 활동지원기관)
    - 급여 인정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 종류?횟수 변경 가능
    -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별 급여 이용량(횟수, 시간) 조정할 경우 당해 기관들과 새로운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를 작성
    ○ 활동지원인력 변경
    - 수급자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불만족으로 활동지원인력 변경 요청시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와의 상담을 통해 활동지원인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활동지원기관이 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최소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함
  • 장애인의 보장구 의료급여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보장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② 관할 읍면동에 신청 :본인 및 그 가족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여부 서면통보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 확인
    ⑤ 보장구 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 발급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⑥ 구입비용 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군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⑦ 구입비용 지급 : 시군구청장은 지급여부 결정하여 지급
    ⑧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 국가 유공자인데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상이 등급을 갖고 있다면 활동지원급여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중복장애로 장애 3급을 받았을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장애등급은 중복 합산에 의한 등급을 인정하며, 합산된 장애 중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장애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따른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가족입니다 상속을 하려니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아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되질 않아 후견인지정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하는데, 치매 및 뇌병변 환자나 지적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경우 「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고 후견인이 후견등기를 마친 후 성년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은 법원별로 차이가 있으나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며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임시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이와 관련 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이고 본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은 당사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철차량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철차량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공동명의자가 별거하는 경우에도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건가요?

    답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은 보철용에 사용을 전제로 하는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 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등록으로 취득한 이후 1년이 지난 후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자동차세의 경우는 공동등록자의 1년 이내 세대분가가 추징대상 요건은 아니지만 공동등록 자체가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이므로 세대분가로 공동등록이 해제되는 날부터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대만화교(영주 외국인)입니다.
    문 :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대만화교(영주 외국인)입니다. 어머니가 장애1급입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이 안 되는데요. 법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 : 외국인이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장애인 차량 등록하는 경우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 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직계비속과 공동 등록하는 경우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장애인 차량 과태료 감경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하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과태료 50% 감경이 가능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민법상)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하며,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LPG로 신규등록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동명의자(보호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보호자 지분을 상속받으려는데 세대가 분리된 상속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하던 중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보호자 지분을 상속받으려는 세대 분리된 상속자가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보호자로부터 상속받은 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 해당한다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자가 LPG차량 사용 가능 대상이 아닌 경우, 상속절차를 진행하여 명의 이전하더라도 사용은 제한되며, 빠른 시일 내 명의를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애인 LPG 차량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 : 장애인 LPG 차량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장애3급으로 2009년도에 LPG 차를 구매하셨습니다. 2,000㏄ 이하 차량으로 장애인 세제해택을 받으시고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후 사용 중 이십니다. 만 7년이 지나고 LPG 차량을 재구매 하고자 합니다.

    답 : 질의하신 사항 중 LPG연료사용제한과 관련된 부분인 ‘LPG 승용차 등록 후 5년이 지난 자동차 외에 추가로 LPG자동차를 구입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소유하신 LPG 자동차가 LPG 자동차로 최초 등록한지 5년이 경과되었다면, 연료사용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아 누구나 소유·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5년이 경과한 LPG 차량 외에 다른 LPG 승용차가 없는 장애인 등은 이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도 1대에 한하여 LPG승용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로 무릎관절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이상일 경우 상이등급(장애등급)은?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5급 6103)과 1.의 상이등급(장애등급) 상이처 2인자로 결정될 경우 종합판정 등급은?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한 수술 및 재활치료 등 일련의 치료가 종료된 후 장래에 있어서도 회복이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이 남게 되는 후유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당분야 전문의가 신체검사 당시의 장애상태에 대하여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 실시 전문의의 소견과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및 기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상이등급 구분표)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 4(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다리의 장애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에 의하면,
    1)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치료에도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는 6급2항 8119호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치료에도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는 7급 8112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상이등급 종합판정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상이가 둘 또는 셋 이상인 경우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제도로서, ‘6급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이거나, 6급3항 및 7급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5급 6103호와 6급2항 8119호는 종합하여 4급으로 종합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등록관리과(☎ 044-202-5440)로 문의.
  • 다음의 경우 문의드립니다.
    문 저는 장애아 둘을 가진 부모입니다 현재 3300㏄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은 아빠와 둘째가 장애 차량으로 동반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경차(모닝)를 구매할 계획인데, 첫째 아이로 장애 차량을 구매/등록할 경우, 장애에 해당되는 세금면제 등이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등록은 엄마와 첫째 아이) 참고로, 첫째아이는 발달장애 3급이고, 둘째는 발달장애 1급입니다
    3300㏄는 장애차량이나 2000㏄ 이상이므로 세금혜택이 없고,(운영사유는 안전), 세금혜택 및 치료 기관, 병원 등의 진료에 의한 유류비용을 절감하고자 경차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다중 자녀에 대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 질의하신 내용은 두 자녀가 장애인이고 기존 차량을 감면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경차를 취득할 경우 장애인 차량 감면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z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이 3급 이하(시각장애 4급)인 경우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두 자녀가 모두 장애등급이 3급 이하인 경우 두 대의 차량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대가 모두 2000㏄ 이하)
    따라서, 2,000㏄이하 승용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의 경우 지방세 해석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별도의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을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월남참전유공자이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입니다. 최근에 청각장애로 듣기가 매우 힘듭니다. 청각장애 상이등급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상, 공상군경’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청 상이가 군 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전상,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7급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난청이 군 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대상이 되지 않으며, 만일 귀하의 난청이 군 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아래 서류를 관할 지청에 제출하셔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 서류 >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 각 1부(신청인 작성)
    * 서식은 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2) 병적증명서(병무청 또는 주민센터(Fax 민원 신청)에서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각 1부
    4) 사진(3.5×4.5센티미터) 1매, 신분증(신청인)
    등록 신청을 하시면, 제출하신 서류와 소속기관에서 병상일지 등 상이 관련 기록을 받아 전문심의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한 상이의 발병경위, 사건, 사고기록, 의무기록, 질병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이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1-7급) 판정 시 해당 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요건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은 상이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할 시에는 그 사유와 함께 행정구제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 044-202-5433, <신체검사 관련> ☎ 044-202-5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