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 절차는 무엇인가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절차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 이용 적격성 여부 판단→ 보호의 결정 과정으로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시설의 서비스 이용은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주무관청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조사(시설보호 필요성 등)를 한 후 대상 시설에 입소의뢰서를 발송하여 시설 입소(서비스)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이 먼저 시설에 선 입소하고 시·군·구의 입소의뢰서가 후에 시설로 발송되는 처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이용은 시·군·구청(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이나 개별시설에 상담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장애인용 주차증을 발급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는 목적은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이 어려운 분들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유족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가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구입절차와 지원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보철구 지급절차는 신규 또는 지급 연도 도래대상자가 보훈(지)청에 보철구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보훈(지)청에서 보훈병원 보장구센터로 보철구를 공급의뢰하고 보장구센터에서 제작 또는 상품을 구입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동휠체어의 적용대상은 ‘보행기능이 전폐되거나 현저한 기능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활용할 수 있는 중상이자 1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귀하의 부친께서 상이군경 5급이라는 민원 내용을 볼 때,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044-202-5643)
  • 저소득한부모가정(법정한부모)으로 선정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정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도 저소득한부모가정 급여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3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현황 및 재정상황에 따라 자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외 의료보험료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통신사별 직접 신청),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각 공사별 직접 신청) 감면, 문화·여행바우처 이용 등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요금감면혜택
    - 건강보험 경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지역난방요금,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123),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1577-8866)
    - 이동전화요금 35%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각 이동통신사, 미래창조과학부(☎1335)
    - 문화누리카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시군구청
    - 과태료 50%이내 감면
    경찰청(☎182)
    - 자동차검사수수료 50%감면
    교통안전관리공단(☎1577-0990)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이러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신청 접수 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의 조사를 통하여 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이 외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한부모]메뉴)와 한부모 대표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복장애로 장애 3급을 받았을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장애등급은 중복 합산에 의한 등급을 인정하며, 합산된 장애 중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장애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따른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중인 자가 1개월 이내 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중 시설퇴소 예정자는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포함 되므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심의결과 수급결정이 되더라도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전에 담당공무원이 실제로 신청인이 시설에서 퇴소 하였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한 후 전송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도달이후 생일 다음 달 말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자로 결정 되었을 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답 원칙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나, 다음 달 말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날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둡니다.
  • 수급자가 주민등록상에는 단독세대로 되어 있으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1인 가구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인 가구 추가급여는 주민등록 상 단독세대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없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임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면 1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시설 이용자도 추가급여 대상인가요?
    ‘평생교육’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추가 급여가 인정됩니다.
  • 직장에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나, 근로지원인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서비스 신청 후 예산부족의 사유로 탈락하는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추가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최중증취약가구와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추가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활동지원급여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www.bokjiro.go.kr)등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 및 갱신 신청에 한함.
  • 조손가족의 선정기준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 지원대상
    조손가족지원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를 의미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 부모가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자발적 사직은 제외)이며, 이 경우 장기간이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를 말함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를 초과할 경우, 경제적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중지
    한부모가족지원가능 조손가구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조손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① 친권자(부모, 부 또는 모)의 소득인정액이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시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제외함)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만 13세 미만 자녀, 월 12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이하 자녀, 월 5만원)
    - 자녀 학용품비 지원(중·고등학생, 연 5.41만원)
    -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자격 부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및 생활보조금(월 5만원)
    - 법률구조공단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형사,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 등)
    - 위기가족지원 서비스(전문상담 등 제공)
    그 외 의료보험료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통신사별 직접 신청),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각 공사별 직접 신청) 감면, 문화·여행바우처 이용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현황 및 재정상황에 따라 자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한부모]메뉴)와 한부모 대표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경찰관이 직접 위반 장소 등에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복잡성을 피하고 신속 간편하게 처리함으로 즉결심판과 동일한 효과 부여)에 의해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참고사항
    (1) 즉결심판이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
    (2)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그러지 아니한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과태료란 행정상의 각종 의무위반행위, 특히 행정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행정벌의 일종인 금전벌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범칙금이란 위반 당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벌점이 있고(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벌점이 있는 조항이 있고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은 없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자동차 혜택을 2000cc 가스자동차 제한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도 편안한 자동차로 운전하고 이동할 수 있게 자동차 배기량cc를 좀 높여주세요. 가스 차는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장애인차량 감면 시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량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은 보철용과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지방세 감면은 대다수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과 감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감면대상을 2000c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80%이상)가 2000cc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상황, 일반 납세의무자들과의 과세 형평성 또는 역차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의 범위는 한정된 국가 및 지방재정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한센인 등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 사회적 약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장애인에 대하여만 감면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동거가족도 감면대상으로 포함하고,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감면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장애인의 가족이 반드시 세대를 같이 해야 하나요?
    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z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장애인 차량 감면을 받기 위해 공동등록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정신질환자 입원시키는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의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의 동의만으로도 입원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과태료 감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태료 감경대상자는 차량명의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만14세~만19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감경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의견진술기한 내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동명의자 전원이 각각 감경사유에 해당된다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단지 장애인 주차구역 내 국가유공자 차량표식의 차와 국가유공상이표식의 차가 주차중인데 그 표식만 있으면 어디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것인지요? 국가유공자라도 신체등급에 따라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가능 여부를 구
    보철용 차량의 자동차표지는 대상에 따라 독립유공자 자동차표지.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동차표지, 국가유공자(참전고엽제) 자동차표지 등 4종류의 표지가 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발급은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중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 이상인 분들과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질의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가능여부는 표지 앞면에 ‘주차가능’과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이등급(장애등급) 및 보행의 장애가 있는지에 따라 발급대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