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시 을)은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사법입원제도 도입, 외래치료명령제 보완, 입원요건에 대한 현실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진주 주공아파트 참사 이후 법개정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후 국회 법제실을 통해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성안한 뒤, 보다 단단한 입법을 위해 정부부처와 법학․정신과 전문가가 참석하는 입법공청회를 준비했다.
이날 입법공청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 안성훈 연구위원 발제로 토론에는 법무부 치료처우과 윤웅장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규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권준수 이사장이 참석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은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법무부 윤웅장 과장은 “치료감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부 홍정익 과장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입원요건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복되고 있는 정신질환범죄의 방지도 중요하지만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입원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한 기형적 요건 때문으로, 이제라도 사법입원제도 도입으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공청회를 주관한 김재경 의원은 “지난 진주참사 당시 사망한 여고생은 상습 위협과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참담한 심정” 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정신질환자도 방치되지 않고 피해자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이 절실한 시점” 이라며 “그동안 의사와 환자보호자와 같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행위에서 벗어나 위원회나 기구를 설치하여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해, 사회 구성원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