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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의 중추기관으로 전국에 설치,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보다 더 다양화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 중에서 상담·검진·쉼터 등의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정식개소 기관은 2018년 12월 말 기준 166곳이다. 정식개소 전이라도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정식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송영 서비스,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3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됐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 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을 추가한다.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 치매노인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은퇴노인뿐만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후견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7년 9월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상담·검진·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2017년 10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2017년 10월)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2018년 1월)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지난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의 혜택을 주고 있다.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떨어뜨리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해 수혜자를 더 늘였다.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을 지난해 6월 마련했다. 치매어르신 실종을 막고자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2018년 4월)과 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65만명),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 방안을 추진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344곳을 단계적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 67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올해 안에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5곳의 공사가 끝났다.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정부, 전문가, 유관단체로 구성된 민·관 회의체로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해왔다. 2기 위원들의 임기만료(2015년 11월∼2018년 11월)로 지난해 12월 치매분야 전문가, 유관단체장 등 민간위원 13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3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