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내용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보증금 10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지역센터-보증금 5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통보 →면접심사 →최종결과 통보 →입주계약 체결 →입주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해 총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추가 2년 지원
※ 최초 계약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해 대상자 부담
3. 방법
창업점포 신청·접수 →서류심사 →심층면접 심사 →협약 →점포 개발 컨설팅 →창업점포 선정평가 →사후관리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육성]

1.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 최대 1,000만 원(청년 창업자 2,000만 원)이내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3. 방법
교육수행기관 모집·심사 →수행기관 및 교육과목 확정 →교육실 →창업지원연계(점포·보육실 입주지원)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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