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복지사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2.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3. 방법
· 온라인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에서 발급 신청 →우리카드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 오프라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우편 신청 →우리카드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4.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1.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지 만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가구의 가장과 청소년 자녀
·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지점,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수혜자
2. 내용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전액 지원
* 보험종류 : 저소득층아동보험, 저소득층 가장보험,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노인복지시설보험
3. 방법
서민금융진흥원과 광역자치단체 공동 추진 사업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혜대상을 발굴해 지원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평생교육 바우처]

1.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4인 기준 295만 2,663원)인 가구의 구성원
2. 내용
지원인원 5,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단,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3.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신청·접수 →바우처 이용자 선정→ 바우처 카드 수령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
※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해 신청·접수 절차를 도움 받을 수 있음4.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3005)

◈ 알려드립니다

문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란?
답 :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게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 : 평생교육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답 :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 재료비를 포함한 그 외의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35만 원)을 초과하는 수강료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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