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금융, 경제분야

1.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본격 출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2. 부동산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강화
2017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 때 무조건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3. 새마을금고 및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은행과 보험사처럼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한다.

4.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 출시
전세금 대출자가 원하는 경우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5. 보금자리론 소득 제한 신설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6. 햇살론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우대 확대
성실 상환 기간이 2년 이상인 햇살론 대출자의 대출 금리를 0.6%포인트 깎아주던 것을 0.7%포인트로 확대한다.

7. 저축성보험, 납입 기간 끝나면 원금 보장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8. 진료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 더 받는 실손의료보험 출시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개편된다.

9.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확대
자동차사고 시 지급되는 대인배상보험금의 수준이 현실화된다.

10.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세부내역 이용자에 통보
내년 3월부터 보험사들은 병원별 치료 내역,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려야 한다.

11. 진단서 사본으로 소액보험금 청구 가능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12. ELS 등 고위험상품 투자숙려제 도입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ELS 청약을 한 뒤 이틀 동안 생각해 보고 원하는 경우, 투자를 철회할 수 있게 하는 숙려 제도가 도입된다.

13. 자동이체로 저축성 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
자동이체를 이용해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14. 로보어드바이저 본격 가동
인공지능(AI)이 투자자문을 하면서 자산을 맡아 운용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15.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도입
노후에 쓸 돈을 금융회사가 맡아 다양한 자산에 재량껏 투자하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도입된다.

16. KSM 통해 크라우드펀딩 증권 매매 가능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에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증권을 기간 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해진다.

17. 무기명 선물카드 사용 등록시 재발급 및 부정사용 보상 가능
사용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분실·도난 신고 시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재발급이 허용되고, 신고일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18. 가격급락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신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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