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제9호 금연아파트 ‘탄생’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아파트…위반시 과태료 5만원

◇ 춘천 제1호 금연아파트, 휴먼타운아파트(퇴계주공5단지) 지정 현판식.

춘천에 9번 째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춘천시보건소는 최근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아파트는 춘천 제9호 금연아파트다. 아파트는 11개동, 1천745가구이며 금연구역 신청구역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홍보 및 계도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인 2021년 3월 1일부터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쾌적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연아파트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춘천 내 금연아파트는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 외 휴먼타운, 후평현대4차, 대동다숲, 보배, 온의 금호타운, 현진에버빌1차, 춘천더샵, 중앙하이츠빌3단지아파트 등이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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