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장애인콜택시 특수차량 내년 초 법정대수 17대 확보

◇ 춘천시 장애인 콜택시

춘천시가 올해와 내년초 장애인콜택시 특수차량 추가 도입을 통해 법정대수인 17대를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관내 1·2급 장애인은 3천400여명으로 장애인콜택시 특수차량 12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200명당 특수차량 1대를 구비해야 하는 법적 기준 17대에서 5대가 부족하다.
이 같은 상황에 관내 장애인차별철페공동투쟁단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7일 장애인 특수차량 법정대수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결국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2대를 추가하고 내년 초에 3대를 추가해 법정대수를 채우기로 결정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4㎞기준 1천100원에 ㎞당 100원의 할증요금이 붙으며 24시간 운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콜택시 특수차량 법정대수 확보로 장애인들의 편의가 한층 좋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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