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기초생활수급 부양기준 부적합판정가구 지원

2018년 신청자중 맞춤형급여지원, 차상위 및 한부모지원 등

◇ 자료사진

춘천시가 2018년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부양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부양기준 부적합 대상은 재산과 소득은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어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지난해 수급신청자중 238가구다.
춘천시는 보장제외 된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 형편을 살피고 다른 방법의 지원책을 찾았다. 특히 120가구에 맞춤형급여지원과 52가구에 차상위 및 한 부모 지원을 했다.
예를 들어 근화동에 거주하는 P모씨는 한 부모 가구로 부모의 부양기준 부적합으로 수급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1월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월 51만원의 생계급여, 16만원의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또 지원기준에서 벗어난 나머지 60여 가구에 대해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복지자원을 활용해 생필품, 양곡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자녀-부모의 부양능력으로 제외된 30여 가구에 대해 3월부터 일정기간동안 생활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살핀다.
전동경 춘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춘천시는 긴급복지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춘1000인 천원나눔사업, 가가호호스마일지킴이, 공동모금회 등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해 어려움을 같이하고 행복을 지원하는 시민의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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