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불법입원 병원장·주치의 검찰에 고발

인권위, 피해자 의사소통능력 전무…“사실상 강제입원”

1급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입원을 원했다고 서류를 조작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병원장과 의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북의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과 소속 의사를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 1급 A(57) 씨는 지난해 3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중 주치의가 처방한 약을 먹은 뒤 다리가 풀려 뒤로 넘어졌다. 그러다 7시간 동안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결국 숨졌다. 한 달쯤 뒤 A 씨의 형은 응급치료 과정뿐 아니라 입원 경위에 문제가 있었다며 경찰과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의사소통과 판단 능력이 매우 낮은 동생을 병원 측이 강제 입원시킨 것도 모자라 병원에서 다쳤는데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자의 입원서’ 등 서류를 조작해 A 씨가 스스로 입원을 원했던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입원합의·서약서’에는 다른 사람의 필체로 A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병원장과 주치의는 “A씨의 형제들이 보호 권한을 모두 장애인시설에 위임한 상태였는데, 장애인시설장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어서 병원 입장에선 자의 입원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 씨가 자신의 의지로 입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강제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병원장과 주치의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측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 현황 실태조사를 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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