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 확대’ 개정안 발의

국회 김명연 의원, 편의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20일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확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시설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치장소를 비롯한 이용 정보를 온라인 상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기관 및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을 비롯한 공중시설에 전동 보장구 충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전동 보장구 이용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설치된 충전 시설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등에 몰려 있다” 며 “이용이 잦은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민간편의시설 설치율은 14%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편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전시행정에 머물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전동 보장구 안전 운행권 보장에 대해서도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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