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특성 반영, 소방법 시행령·규칙 의견서 제출

한국DPI, “제안 내용 적극 검토, 정책 반영해야”

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 시행령 및 행정규칙(안) 의견서를 마련해 국민안전처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DPI는 장애인 등의 유형·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정책·제도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와 당사자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고 6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 끝에 ‘소방시설법 개정 시행령 및 행정규칙(안) 의견서’를 마련했다.
의견서에는 시행령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장애인 등의 사용 적합성 규정 ▲경보설비 강화·안전규역 대피실 확보, 2방향 피난·수평거리 확보에 대한 규정 명시 ▲지상2층·11층 이상의 건물에 이용가능한 피난기구 설치장소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정규칙의 경우 피난기구의 적응성(NFSC 301)에 사용적합성을 고려한 피난기구의 종류·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DPI는 “가장 큰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의 피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정책완성도를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이에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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