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 ‘최고 32만→16만원’ 인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이 최대 2배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해 온 현행 활동지원서비스가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에 따른 조치다.
그간 기본급여에는 본인부담금 상한 기준이 있었으나 추가급여엔 상한액이 없어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수록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로 합하면서 본인부담금이 7%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난달 기준 가장 많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액은 32만2천900원이었는데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앞으론 본인부담금이 15만8천900원을 넘어설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산정방법도 전국 가구평균소득에서 다른 복지제도에서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70%, 120%, 180% 등 구간 설정)으로 바뀌고 본인부담률 조정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내려간다.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 및 용어순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7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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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