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신청하세요”

제품가격 80∼90%지원… 6월 23일까지 신청

◇ 자료사진

정부가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시각·청각·언어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각종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고 지원 품목은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음성증폭기 등 98종이다.
지원범위는 제품 가격의 80∼90%이고 나머지 10∼2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인부담금 산정기준은 제품가격이 100만 원 이하는 제품가격의 20%, 100만 원 초과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20만 원에 100만 원 초과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급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나 시청 정보화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기타 경제적 여건을 증빙하는 서류 등이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신청 후에는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심층방문상담,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오는 7월 14일에 최종 보급대상자가 선정되고 개인부담금 납부 후 보급이 시작된다.
궁금한 사항은 강원도청(033-249-21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죽희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