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 46%…대기업일수록 저조

고용부,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발표

◇ 자료사진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공공·민간 사업체의 이행비율은 46.1%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민간기업은 대기업일수록 이행비율이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8천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5천935명(고용률 2.76%)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는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다. 장애인고용률은 매년 상승 추세로, 올해는 전년(2.66%) 대비 0.1%p 올라 예년(0.04%~0.08%)에 비해 상승폭이 높아졌다. 다만 의무고용률 이행 사업체를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로, 전년(47.9%) 대비 감소했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법정 의무고용률을 공공 3.0%에서 3.2%로, 민간 2.7%에서 2.9%로 상향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부분별로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는 13만3천169명, 고용률은 2.6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고용률은 0.08%p 올랐지만 공공부분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의무 이행비율 역시 45.0%로 저조했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비율은 23.9%로 전년도 대비 1.0%p 증가했으나 여전히 300인 미만 기업에 절반 수준으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부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일본 등에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2만1천531명) 고용률은 2.88%로 전년대비 0.07%p 올랐다. 비공무원인 장애인 근로자(9천104명) 고용률은 4.61%로 전년대비 0.42%p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2천131명, 고용률은 3.02%(전년대비 0.06%p 상승)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공공기관(39.7%) 및 지방출자·출연기관(36.5%)의 이행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오는 12월에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체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지도를 실시하며,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 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비율이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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