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 30대 대기업 중 27곳이 안 지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준 의원, 부영·대림·한진 1% 미만 지적

30대 대기업중 2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대기업 가운데 최저를 기록한 부영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0.35%에 불과해 의무고용률(2.7%)에 한참 못 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중 27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7%였다. 2017년은 2.9%, 2019년부터는 3.1%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1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도 장애인 고용에서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상향되는 비율을 따라가지 못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2014년 1만4천223개에서 2015년에는 1만4천699개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4천936개로 조사됐다.
30대 대기업 중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4.37%), 현대중공업(2.73%), 현대자동차(2.70%) 등 3곳만 의무고용률을 채웠고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특히 부영(0.35%), 대림(0.75%), 한진(0.96%)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춘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근로권은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인 권리” 라며 “기업들이 사회적 공동책임을 저버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존 방식과는 다른 좀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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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