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복지제도>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1. 근거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8조, 자치단체 감면조례(시각장애 4급 관련 감면)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시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를 면제

3. 지원조건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재혼의 경우도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도 포함),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4. 지원절차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지방세 면제를 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내 매매, 명의변경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세무과)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면제 받은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규정에 의거 징수함.

5. 민원안내 시 참고사항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가 보행 불편을 덜어주는 대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생업활동용 등 장애인의 생계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면제대상을 장애인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운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1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나, 예외적으로 노후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면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후 승용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트럭을 처분(이전·말소등록)하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외규정을 둔 목적은 장애인소유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자동차 대폐차시 종전자동차 60일 이내 처분’ 이라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자동차 대폐차시 새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는 채권구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고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취득에 관한 채권 구입의무와 지방세 납부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한 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이 신규자동차 취득 후에 종전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6. 문의처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02-2100-3633),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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