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서 제외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3일부터 사전 신청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있으면 제외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과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미혼모 등은 내년부터 부양의무를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본보 제120호 보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신청은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했으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다.
급여별로 선정 기준 소득은 2019년 4인 기준으로 ‘생계 급여 138만원, 의료 급여 178만 원, 주거급여 203만원, 교육급여 231만원’ 이하인 경우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되며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과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돼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구 내 장애인 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없는 자녀는 소득과 재산 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 결과 부양 능력이 인정되면 수급을 받을 수 없다.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가구특성별, 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적용여부.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