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따돌림 등 부당처우 관련 상담 가장 높아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상반기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 분석 결과

임금체불·퇴직금·부당해고·실업급여 등 상담 뒤이어

◇ 자료사진 <특정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노동현장에서 따돌림 등 부당처우를 당한 장애인근로자가 전년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협회, 회장 손영호)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에 접수된 2019년도 상반기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236건(온라인 상담 제외 총 228건) 중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체불 25.0%, 퇴직금 14.9%, 부당해고 12.3%, 실업급여 11.8%, 산재 3.1%, 기타 5.3% 순이었다. 또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85.1%로 여성(14.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80.2%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10.1%), 청각장애(6.6%), 신장장애(2.2%), 뇌병변장애(0.9%)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18.9%), 인천(12.3%), 부산(4.8%), 강원(3.9%), 대구(3.1%), 충남(2.2%), 광주(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91.2%로 중증장애인(8.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5.7%로 가장 많았고, 30대(32.9%), 40대(7.1%), 50대(3.5%), 60·70대(0.4%)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이 31.1%, 5~9인이 13.6%, 5명 미만이 9.2%, 50~99명이 0.5% 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 대부분(99.5%)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조호근 소장은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부당처우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치유 및 예방 프로그램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는 17개 시·도에 지역 센터와 226개 지소를 설치하여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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