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 증진 출발점…강원 장애인권 토론회

16일 원주인권교육센터에서, 강원인권사무소 설립 이후 처음

◇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강원지역 장애인 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18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및 강원지역 장애인권 토론회가 16일 원주시 강원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인권위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10년째를 맞아 원주를 비롯해 대구, 서울, 대전, 경남 창원 지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기선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좋은 정책을 의정활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토론회가 강원지역의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혜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자리가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장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호섭 강원인권사무소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강원지역 장애인 인권문제를 적극 논의하고 향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원주시 무실동에 설치된 강원인권사무소는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구제활동,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등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호철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
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