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은 수화통역사를 상시 배치하라”

장추련, 인권위에 ‘장애차별’ 진정서 제출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장애인단체가 수화통역사를 상시 배치하고 있지 않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공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한국농아인협회는 27일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공단에 수화통역사를 상시 배치해 농인(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장추련 등에 따르면 장애인공단을 비롯한 전국 18개 지사에 농인의 직업 상담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단 한명도 상시 배치돼 있지 않다.
18개 지사 중 8곳은 구직상담을 희망하는 농인에게 수화통역이 아닌 필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지사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수화가 가능한 자원 활동가에게 의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공단을 방문하지 못하는 농인을 위한 소통수단인 화상전화 역시 전혀 구비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에 공공기관 등이 사법 행정절차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공단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공단의 예산을 보면 운영비와 인건비, 운영비성 예산은 매년 증가했지만 직업재활과 상담예산은 동결된 상태” 라면서 “(상담예산을 동결하고 제공하지 않는)공단이 어떻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추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수화통역사를 상시 배치하지 않은 것은 농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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