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전체 일반아동보다 5배 이상 높아

장애아동 전담 학대피해쉼터,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어
국회 윤소하 의원 “장애아동 전담 학대피해쉼터, 법제화 추진”

◇2014~2015 전체아동, 장애아동 학대 판정 비율 (윤소하 의원실 제공)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 발생 비율이 전체 일반아동보다 5배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지만 장애아동 전담 학대피해쉼터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에선 장애아동 학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아동 224명 중 35명인 14.5%가 장애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256건에서 2015년 49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만 18세 미만 전체아동 학대 판정 건수와 비교해보면 장애아동이 얼마나 학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2015년 전체아동 인구 수는 889만 명이며 이중 장애아동은 7만 2583명으로, 전체 아동 인구의 0.8%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동학대판정 건수는 전체아동의 경우 1만 1715건이나 장애아동은 494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아동 인구 수가 전체의 0.8%를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했을 때, 학대 건수는 5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전국 52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중 장애아동 전담학대피해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장애아동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분리 보호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대부분 시설은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어 아동 특성에 따라 입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갈 수 있는 시설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 피해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일반 아동 쉼터조차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설령 입소한다고 하여도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쉼터 종사자 채용 기준에서 장애 관련한 특수교육 이수 자격은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종사자 자격 기준을 보면, 보육사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임상심리상담원 역시 심리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윤소하 의원은 “장애아동은 학대피해 쉼터마저 들어가기 힘들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2차 학대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장애아동 학대와 관련한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학대피해 아동쉼터의 장애아동 입소 현황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비장애아동에 비해 5배의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아동에 대해 정부는 그 통계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장애아동 전담 학대피해쉼터의 법제화 추진을 밝히면서, 복지부에도 장애아동 전문 치료 인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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