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심사 일반문답

문) 장애진단서 서식이 왜 바뀌었나요?

답) 2011.4.1부터 병·의원(의사)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기존에는 의사가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을 표시하였으나, 2011. 4. 1일부터는 더 이상 장애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장애진단서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2011. 4.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2011. 4. 1일 이전은 장애 1∼3급만 심사 적용

문) 장애등록심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답)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 및 관련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등급 판정

문) 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나요?

답) 장애등급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 신체 정신 기능에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과 치료 후 잔존하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검사한 결과지(서류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장애정도가 등급 구분의 경계에 있는 등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는 지정된 지역의 자문의사로 하여금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직접 진단토록 하는 직접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가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며 장애등급이 3급인 자가 다른 장애를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도 추가 장애 등록 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등 서비스 재판정으로 장애등급심사결과 결정보류, 확인불가, 반려 결정통보 된 경우 장애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 기존 장애등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문)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는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필요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심사 결정일이 늦어지는 경우 장애인연금은 신청일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문)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재판정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결과 기존 장애등급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을 심사받은 결과 기존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장애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기등록된 장애인복지카드는 회수·폐기하며, 복지카드를 갱신·교부하고, 이후 하향 조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문) 장애등급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답)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규장애등록?장애등급조정 신청자,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2011.4.1(신청일 기준)부터 적용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신청하는 경우
③ 기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경찰청에서 허위 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

문)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서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 부가급여 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 재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문) 장애인연금 신청과 무관하게 ’09.1월에 지체장애 2급을 등록한 자가 시각 장애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신청하면 어느 장애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나요?

답) 시각장애만 심사하고, 기존 지체장애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문)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가 2009. 1월에 등록한 지체장애 2급과 2010. 5월에 등록한 시각장애 5급이 중복되어 있다면 어느 장애유형이 장애심사 대상 인가요?

답) 지체장애 2급에 대하여만 재판정을 시행하며, 지체장애 등급심사 결과가 3급으로 등급결정 시 시각장애에 대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단, 만약 시각장애 5급이 2010. 5월 장애인등록 당시에 공단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심사하지 않습니다.

문) 지체장애1급(주장애), 정신장애3급(부장애)으로 중복합산해도 1급인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시 두가지 장애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주된 장애등급의 장애유형을 재판정 받도록 함. 단 장애등급심사결과 주된 장애등급이 3급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장애의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부장애 장애유형에 대하여도 장애재판정을 받아야 함. 장애인연금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부장애에 대하여 장애재판정을 시행하지 않음

문) 와상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되나요?

답) 장애등급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예,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중복장애 1급도 가능)을 등록한 경우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소견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문) 2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도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을 받으면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 와상의 상태는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시행시에만 와상상태 확인만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급 장애는 와상상태 확인만으로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단,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지체장애 중복장애 1급도 가능함

문) 지체·뇌병변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도 1급인 경우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으로 심사를 제외할 수 있나요?

답)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예,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중복장애 1급도 가능)을 등록한 경우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소견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확인방법) 공단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와상상태인 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확인을 의뢰한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결과처리) 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통보한 경우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심사를 면제하고 기 등록된 1급 장애를 인정, 와상상태가 아님을 통보한 때에는 장애등급심사 진행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
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