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자료를 직접 받는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5 06:39
조회
356
장애등급심사 대상자로서 “자료보완”을 요구 받은 사람 중 “장애상태(중증) 등의 사유로 거동이 쉽지 않은 경우”나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있어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장애인이 희망하여 공단(담당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