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위원회 2차 회의…복지부, ‘중·경 단순화’ 못 버려

복지부, “‘등급’을 ‘정도’로 바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가 등급제 폐지 법적 기반”
일부 위원들, “중·경 단순화 못 버리면 등급제 폐지 의미 없다” 강한 반발

◇ 자료사진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아래 협의체) 제2차 회의가 지난 3일 진행됐다. 그러나 ‘중·경 단순화’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 됨에 따라 기존 회의 안건이었던 ‘감면·할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복지부에서 마련한 2차 회의 안건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감면·할인서비스 기준 검토’였다. 복지부는 감면·할인 제도가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되어왔고, 타 기관이나 민간영역과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등급제 폐지 이후 감면·할인 제도 운용 방식을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 안건 상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현재 일부 감면·할인 서비스가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되고 있는 만큼, 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 제공의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타 기관 및 민간 영역에서의 저항을 줄이는 행정적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일시적 완충방안으로 ‘중·경증 기준’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감면·할인서비스에 ‘중·경증 기준’ 도입을 시작으로 진행될 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상희 의원이 지난 9월 15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된 ‘장애 등급’이라는 단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의 제안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중, 경 단순화’는 협의체 구성 이전부터 장애계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도로 장애등급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장애 정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개인의 필요와 사회적 환경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계의 요구와 상충한다며 “제도에서 ‘등급’이라는 단어만 사라진다고 등급제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며 무리한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협의체가 복지부가 기존에 진행해오던 장애등급제 개편 사업을 논의하는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한 등급제 폐지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후 회의부터는 회의 안건을 민·관 공동위원장들이 모여 사전에 조율하기로 했다. 안건은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쟁점과 의제를 종합해 마련된다. 3차 회의는 12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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