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가수동휠체어·이동식전동리프트 건보 적용

건보공단 등록업소 제품만 적용…“구입 전 확인해야”

◇ 자료사진

이달부터 고가 수동휠체어 제품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수동휠체어 급여품목이 기존 일반형에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등 고가 제품까지 확대된다. 장애 유형 등 세부 인정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이미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은 경우엔 내구 연한 경과 후 신규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중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4천300여명이 13억 원 규모 혜택을 받아 보장구 마련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단,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는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공단에 등록된 제품인지 판매업소가 신고 된 업소인지 확인하고 구입하는 게 좋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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