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법안 국회 제출

국회 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시 책자형 선서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작할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누락돼 시각장애인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알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면서 “묵자보다 3배가량 많은 공간이 필요한 점자로는 동일한 내용을 싣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05년 이 조항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고 장애인단체에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문제인 만큼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해 국민의 참정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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