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장애인용 차량, 배기량 2500㏄로 상향 추진

국회 이철규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애인용 자동차의 세금감면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정원 6명 이하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승용자동차(배기량2000㏄ 이하)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세금 감면기준을 2000㏄에서 2500㏄로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세제감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장애인용 차량으로 주로 사용되는 승용차는 LPG연료 차량이 주를 이루는 만큼,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함이 따랐다” 며 “이번 법안을 필두로 장애인분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노력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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