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사망 참전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 지원 강화

11월 13일부터 신청, 내년 1월부터 10만 원 지급

◇ 김양호 삼척시장의 현충일 충혼탑 참배

삼척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13일 일부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약 210여 명의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수당지원의 혜택을 받아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서와 참전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지급통장사본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서류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당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매월20일에 수당지급계좌로 지급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령에 접어든 참전유공자와 가족의 예우 강화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유공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다양한 복지사업 발굴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참전유공자에게 월20만 원의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사망 때에는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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