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명칭 도용하면 과태료 150만원

내달 4일부터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사회복지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사회복지사 명칭을 도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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