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고 주민등록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 : 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하거나, 한 쪽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다른 배우자의 장애인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연금은 각각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도 재발급이 제한되나요?

답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회수 및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거나 대여한 경우
2.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문 : (장애인등록) 뇌전증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뇌전증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답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 개인별 기능상태 및 욕구,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한 장기요양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목표, 급여내용,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급여이용 중 장기요양목표 달성여부와 필요내용에 따라 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백내장 등 개안수술 지원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답 : 병원에서 진료 후 백내장 또는 망막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면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1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로 방문서비스 이용 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노인돌봄종합 ‘방문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노인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식사도움, 세면이나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등의 신변활동 지원과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등의 가사·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다만,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합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로 근무 시에 월 상시근로소득에서 9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건설 공사 근로자는 1년 미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이 지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공고된 신청 접수기간에 꿈드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꿈드래 홈페이지(알림마당/고객광장→공지사항)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절차는 크게 신청접수 → 추가서류제출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결과통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3가지로 구분됩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며, 방문목욕서비스는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간호서비스는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나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2014. 11. 4, 시행 2015. 5. 5.)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상이등급만으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중증장애인이여야 신청 가능하며, 상이등급과 장애등급은 중복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되나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3.3m×5m)가 맞지 않거나 안내 표지판이 없어도 주차공간의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가 표시되어 있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해당되므로 불법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루·요루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장루·요루장애는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답 :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백내장 등 개안수술 지원은 얼마나 해주나요?

답 : 개안수술비 지원액은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을 합니다. 지원범위로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합니다. 단,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은 제외)는 지원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만 65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 가구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60%이하)을 모두 충족한 대상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남편과 20년 넘게 별거중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가구원으로 구성하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므로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고, 남편의 소득·재산도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다면 배우자 없이 단독가구로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이혼 상태에 동의해야하며, 자녀(필요 시 이·통·반장 등)가 작성해준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세대분리가 되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함께 생활 또는 거주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이혼이 불인정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중증장애인이 만든 상품이면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하나요?

답 : 중증장애인이 만든다고 해서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제공하는 노무용역만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지정된 생산시설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심사를 통해 지정한 품목만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됩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다목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재활사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14개 과목, 42학점 이상 이수자
– 대학원에서 7개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자
다만, 시행규칙 시행 전(2017.9.12 공포, 2018.9.12 시행) 종전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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