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문 :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기존 등록 장애인들은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해 의무적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재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답 : 현재 장애등급은 장애유형별로 장애의 심한 정도를 나타낸 순수 의학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장애등급만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 및 고용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 : 장애등급이 폐지되면 모든 장애인이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받나요?

답 : 아닙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기능제한,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기존에도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똑같은 혜택을 지원하던 서비스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그대로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 : 경차나 렌터카도 통합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 경차는 이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통합복지카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은 통행료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통합복지카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문 : 한 가구에 장애인은 2명이나, 차량이 1대입니다. 통합복지카드를 각각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과거에 고속도로할인카드는 ‘다인카드’라고 하여 차량 한 대에 여러사람(최대 4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통합복지카드는 동일한 차량정보를 등록하여 대상자 별로 각각 발급 가능합니다.

문 :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답 : 통합복지카드 A형(일반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충전식하이패스카드)과 통합복지카드 B형(신용/직불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후불식하이패스카드)으로 구분됩니다.
※ 통합복지카드 B형의 경우 서울, 부산(신용), 인천, 대구,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은 지하철 무임교통기능도 통합
A형의 경우 수수료 4,000원이 발생하며, B형은 신한카드사에서 지원하므로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 복지로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은 무료로 발급해 주나요?

답 : 발급카드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장애인등록증+고속도로할인기능)만 신청 시 발급수수료 4,000원(온라인 신청 시 부가수수료 포함 4,200원)이 발생하며 나머지 카드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문 : 장애인복지카드를 복지로에서 재발급 신청 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진행할 수 없나요?

답 : 온라인신청 시에는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현재 전자서명이 제공되는 인증방법은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카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시 보호자가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해야하며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 면제
② ‘의료급여법’상의 의료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정액
※ 차상위계층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문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생계 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 : 장애등급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 : 장애등급심사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또는 사전의견진술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건강주치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으로 판정받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를 두도록 하고 있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건강주치의 방문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문 : 이모가 중증장애인인 조카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일부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이모가 조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족수행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문 :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연금의 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를 합하여 드리고 있으며,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하게 됩니다. 만64세까지는 중증 장애로 인한 소득보전이 필요하고, 만65세부터는 고령으로 인한 소득보전이 필요하게 되므로 두 제도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문 : 장애등급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개인민원 → 조회/증명 → 기타 → 장애등록심사 → 진행상태조회

문 : 장애수당(생계, 의료) 수급자입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하면 급여가 감소한다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답 : 장애수당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유리한 급여 지급원칙에 따라 입소월까지는 재가급여를 지급하며, 입소한 다음 달부터 시설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는 퇴소한 월부터 재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나요?

답 : 2018. 7. 4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장애인복지카드 6종[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직불/신용)]에 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 : 직장생활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직장생활로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직장생활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근로자
– 국민연금(직장가입),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③ 농업·임업·어업·자영업 종사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하여 농지소유 여부 및 면적, 입목재산자료, 어업권 및 선박보유여부, 사업자 등록증 보유여부 및 사업소득 확인
④ 일용근로자
– 국세청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조회결과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건강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려하여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만 인정)
⑤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 :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최근 3개월 평균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한 자만 인정, 3개월 단위로 수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추가급여 제공)

문 :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데, 장애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18세 미만 3~6급으로 등록한 장애아동이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1, 2급 및 3급 중복장애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거나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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