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정부양곡 신청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 :
<2018년 기준>
정부관리 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다음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가구(기준 중위소득60%이하 가구, 단,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장애인 수당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문 : 정부양곡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 :
<2018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사업의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수를 산정합니다. 단, 별도가구특례로 보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도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문 : 2018년 정부양곡 개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답 :
<2018년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 구입 시 1천600원을 부담하며, 20㎏ 구입 시 3천200원을 부담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 구입 시 8천200원을 부담하며 20㎏ 구입 시 1만6천3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양곡은 1인당 월10㎏까지 구입 가능합니다.

문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시 우선 지원대상자가 있나요?

답 서비스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는 자체 대기자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1. 등록장애인, 2. 낮은 연령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기존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었으나, 2018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문 : 희망키움통장 1인가구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다른 친척명의로 개설이 가능한가요?

답 :
<2018년 기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제도 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가구원이 아닌 다른 친척명의로 개설은 불가하며, 1인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인가구 중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상태로 동일가구원인 자녀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처음부터 자녀이름으로 신청·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 : 희망키움통장 신청 시 반드시 주소득자나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답 :
<2018년 기준>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득자가 업무 등으로 주간에 주민자치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분은 기초수급제도상 동일가구원이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 : 희망키움통장 신청자가 많을경우 우선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 :
<2018년 기준>
희망키움통장 신청자가 많을경우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희망키움통장에 우선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은 별도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 중복 가능 가능한가요?

답 :
<2018년 기준>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 두사업의 동시참여,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해 지원을 받고 종료된 이후에 내일키움통장 가입은 불가능하나,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는 희망키움통장Ⅰ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 :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 :
<2018년 기준>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희망키움통장Ⅱ로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 수급자로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여야 가입이 가능하며, 희망키움통통장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 가능합니다.

문 : 신용불량등의 이유로 자녀명의로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했는데, 자녀가 군입대시 유지가 가능한가요?

답 :
<2018년 기준>
변동된 가구원으로 희망키움통장Ⅰ 소득기준에 적합하다면 통장유지 가능하며, 변동된 가구원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문 : 희망키움통장도 수급자 생계급여통장처럼 압류방지설정이 가능한가요?

답 :
<2018년 기준>
수급자 생계급여 압류방지통장은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을 위한 것이나, 희망키움통장은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불가합니다.

문 :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하여 지원을 받은 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 :
<2018년 기준>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해 지원을 받고 종료된 이후 희망키움통장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Ⅱ에서 먼저 지원을 받았다면 희망키움통장Ⅰ가입은 불가합니다.

문 :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궁금합니다.

답 : 질문하신 저소득층 학비 지원 대상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 지원
→ 1순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2순위: (일반고) 학교장 추천

문 : 경찰에서 운영하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 경찰청에서는 2000년 8월부터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침해를 우려하여 신청요건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자는
① 6.25.전쟁
② 유아시설 미아가출 등
③ 고아원, 입양 등으로 불가항력의 사유로 헤어진 가족에 한하며,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가족관계가 증명된 경우에 접수가능하며, 채무, 민사문제, 가족관계(상속, 양육)등을 위한 경우 신청하실 수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유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대리인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헤어진 가족찾아주기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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