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2018. 11. 28일 기준)
답 : 장애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20만원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월10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월15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10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7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월2만원
문 : (장애인등록) 정신장애 심사에서 진료기록지 보완이 요구되었는데,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 : 병원이 폐업하면 보건소에 진료기록을 이관하여 10년간 의무 보관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여 진료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꾸준히 진료 받지 않은 경우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을 남편명의 통장으로 다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로 일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나요?
답 :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18년 기준 활동보조 급여비용>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0,76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16,14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16,140원 ※ ③의 경우에는 동일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문 : (장애인연금, 수당)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로 지원을 받던 아동이 장애등록을 하였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답 : 장애아동수당은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등급 재판정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상의 법적 서식인 장애진단서가 필요하며, 일반진단서로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기준 적용 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 : 기존 장기요양 급여이용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시설 20%, 재가 15%로 종전에는 50%를 경감하여 시설급여(10%), 재가급여(7.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월)에 따라 새로운 경감기준이 마련되어 ’18년 8월부터는 60% 경감대상자에 대해서 시설급여(8%), 재가급여(6%)를, 40% 경감대상자는 시설급여(12%), 재가급여(9%)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신청 없이 보유자료를 토대로 직권으로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합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어르신이 사망하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기초연금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중이었던 경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부부가구로 지급되며,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로 소득인정액 충족여부를 확인 후 단독가구로 지급 받게 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활동지원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3급 장애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요양시설 입소, 입원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작스런 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보장시설 휴·폐업 등)로 사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중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장애아동이 만21세가 된 경우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 : 중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던 장애아동이 만21세가 된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이 되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중증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20세까지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에, 만21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장애진단 또는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답 : 의료법에 의거하여 장애 진단을 받거나 이를 위한 장애상태 검사를 받으려면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심사 도중에 검사결과지 등의 보완이 요구되면 병원을 재방문해야 하므로 진단 시에 모든 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셔야 편리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동일한 시간에 받아도 되나요?
답 :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함께 제공이 가능합니다.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2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을 받다가 외국에 갔다 오면 연금이 정지되나요?
답 : 기초연금은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해외체류 기간은 연간 합산이 아니라 연속 60일을 의미하며, 6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부터입니다.
즉, 다시 입국하면, 입국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원받게 됩니다. 다시 기초연금 지원을 위해서는 입국한 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는 표준교육과정(장애8시간)을 감면 받게 됩니다.
* 유사경력자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아이돌보미, 가사 간병도우미 등)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한가요?
답 :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 검사비용은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 검사비 지원은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신청을 위한 서비스재판정 또는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대상자 중 수급자·차상위 계층으로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 비용이 총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장애를 재판정 받는 자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친목회 돈을 기초연금 신청자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데 재산에서 제외가능한가요?
답 : 친목회 돈이라 하더라도 개인명의 통장으로 가지고 있다면 통장 명의자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재산을 재산산정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1. 종중·문중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계좌에 이체한 경우
2.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임을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3. 친목회 등 공동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문 : (장애인활동지원) 1인가구로 추가급여를 신청한 주소지의 주민등록상에 혼자 등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주소지에서 누나와 함께 사는 경우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 : 1인가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1인가구이고, 실제로 다른 가구원 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달리하나,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1인 가구 인정이 불가합니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준용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