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1. 목 적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이하 CBR)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추진방향
가.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증진
○ 방문재활 등 재활치료사업
○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 등 건강증진사업
○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 교육 등의 활동
나.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 장애인 가족지지 및 참여
○ 장애인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의 활동
다.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상자의 사회복귀지원 연계
○ 권역재활병원, 의료재활시설 등에서 추진되는 공공재활의료사업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라. WHO에서 제시한 CBR 가이드라인 활용
-WHO 뉴가이드라인(CBR Matrix)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총체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5가지 영역 즉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생계보장(Livelihood), 사회활동(Social), 역량강화(Empowerment)의 25항목을 고려하여 통합 접근적 재활(Community Based Inclusive Rehabilitation) 사업 추진

3. 사업 개요
가. 사업 수행 기관 : 전국 142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보건소
◇ 단독형
– 사업 독립적으로 수행
– 장애인재활에 초점을 두고 집중 재활서비스 제공
– 39개소
◇ 통합형
– 방문, 한방 등 다른 보건사업과 통합 수행
– 장애인의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
– 74개소

나. 사업 대상
○ 중점관리 대상자
– 재가장애인 중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
– 재가장애인 중 2차 장애예방(고혈압, 당뇨, 심질환 등)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자
–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 재활관리가 필요한 자
○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기준
–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재활이 필요한 1-3급 중증 재가 장애인
– 병·의원 등 지역사회 관련기관에서 퇴원하여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 당해 연도 신규등록 중증 장애인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다. 주요 사업내용
(1) 장애인 재활사업
○ 목적 :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 제고
○ 주대상 및 주요 서비스 내용
– (거동불능 장애인) 장애 상태별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보건사업
– (이동가능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대여 및 교육, 자가관리교육(관절구축 및 합병증 예방, 투약 등), 장애별 자조모임 구성 및 지원, 재활정보 제공
– (장애아동) 장애아동 및 가족지지프로그램, 가족상담, 생애주기별 발달관리 등
(2)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 목적 :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 주대상 및 서비스 내용
– (장애인) 장애별 자조모임, 동료상담, 재활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 (장애인 및 가족) 가족상담 및 도우미 등 가족지지, 장애별 가족모임, 외출 및 체험 프로그램, 나들이 등
(3) 2차 장애발생 예방사업
○ 목적 : 기존 장애 이외에 후천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추가 장애발생을 예방
○ 주대상 및 서비스 내용
– (장애인) 2차 장애발생예방 사업(낙상,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 재발방지 교육 등), 만성질환 발생 예방(건강검진 수진율 증진사업)
– (기타) 장애발생 예방교육, 허약노인 건강증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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