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장애인등록 업무-5 (지난호에 이어서)

< 행복e음 시스템 등록방법 >
▶ ‘행복e음’의 진단내역 등록에서 ‘등급심사 수신결과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완료를 확인
-심사대상자 1인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심사된 경우 각각 심사완료를 확인하며, 두 가지 장애 모두 통보받은 후 합산하여 최종 장애등급 결정
※한 가지 장애에 대해 심사요청 했으나 사실상 중복장애에 해당하여 공단에서 분할하여 심사하여 각각 심사결과가 통지됨에 유의(이 경우 심사번호가 각각 부여되었음을 행복e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장애등록심사 대상자 조회’ 에서 심사결과 등록 후 ‘진단내역 등록’으로 이동하여 진단내역 등록결과 확인
-장애심사 결정 사항 중 심사대상자의 중복장애(기존 등록장애 포함) 중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장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안내를 확인
※심사결과등록을 완료하여야 진단내역에 반영되며 심사결과등록을 완료하기 전에는 ‘진단내역 등록’에서는 진행 중으로 조회됨.

○ 중복장애 합산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중복장애의 합산” 규정에 따라 그 중 가장 장애등급이 높은 두 가지 장애를 중복합산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결정함
-시·군·구(읍·면·동)에서 두 개 이상의 중복장애를 심사의뢰한 경우에 공단은 장애 종류별로 각각 “장애심사결정서”를 통보
-시·군·구(읍·면·동)에서 하나의 장애로 심사의뢰한 경우에도 사실 상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 해당하면 공단은 유형별로 분할하여 심사하며, “장애심사결정서”를 각각 통보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중복조정에 관한 안내”란에 기재된 장애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두가지 장애를 합산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결정
※ 행복e음 시스템 내 장애인복지카드 관리 철저
– 장애등급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행복e음 처리
-장애등급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정확히 확인하여 행복e음 처리 및 기존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포함) 중지 및 회수, 재발급 실시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신용 및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복지카드 포함) 중지 및 회수·폐기

(6)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행복e음’의 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를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장애등급결정서’ 중 중복합산 결정내용은 반드시 심사결과 외 다른 장애와 중복 합산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장애등급결정서’ 하단의 이의신청 안내문구를 삭제하여 안내하도록 함(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장애등급결정서의 재판정시기 명시한 부분을 참고하여 안내

(7)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필요한 경우 공단지사 협조요청)하고 추가서류의 보완 등을 하여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의신청 심사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

<행정심판·소송 결과에 따른 처리 안내>
□행정심판·소송의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 장애등급을 판시한 경우
○판시된 장애등급으로 지자체에서 장애인등록 처분
– 요청구분 코드 ‘7. 행정심판(소송) 결과 반영’으로 변경내용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전송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처분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직권 등록하여
처리하도록 함(행복e음 장애인진단내역등록>진단내역 입력>등록구분: 등급심사주(부)장애)
○단,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공단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 심사요청서’ 하단 특이사항(메모)란을 활용하여 심사의뢰 사유 기재 및 판결문 첨부
* 공단은 심사의뢰 사유를 참고하여 심사결정
□‘기존처분을 취소’ 하도록 만 판결하고 주문이나 이유에 장애등급이 판시되지 않은 경우
○재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며, 이 경우 공단은 판결내용을 존중*하여 심사 결정 및 지자체에 통보
– 요청구분 코드 ‘4. 행정심판(소송) 재심사’로 공단 재심사 의뢰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된 건을 재처분하기 위해 심사할 때에는 당초의 심사결과 보다 같거나 낮은 등급으로 결정하지 않음
– 심사 의뢰시 <장애등급 심사요청서와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함
□재판부에서 조정권고한 경우 지자체에서 조정권고 수용여부 결정
○조정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 본부 장애인지원실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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