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2)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장애등급심사가 결정·통보되고 시군구(특별자치도 포함) 및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에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을 안내
–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 후 장애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 및 각종 조세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함. (참고 5 국민연금공단 지사현황)
○ (구비서류 미비) 접수 시 기본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심사의뢰 전에 해당 장애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여 자료제출을 받아야 함. 기본 구비서류를 갖춘 후 공단으로 심사의뢰하여야 하며, 기본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는 심사의뢰가 반려될 수 있음
○ (서류보완 요구) 담당자는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함. (※ p.50 가. 자료보완 참고)
○ (타 의료기관 의뢰)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진단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단, 진단비용 지원대상자의 경우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공단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사전안내) 심사과정 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공단 자문의사에게 직접진단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건강보험자료 활용 및 진료기록지의 직접 확보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서식 7-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서식 7-2>’,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3) 장애등급심사 요청
○ 장애인등록 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서류이송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전산송신으로 심사의뢰 함.
○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된 허위장애 확인의 경우에는 현 시점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진단을 받은 당시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공단이 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 유형 및 사유로 심사의뢰 함.
– 수사기관 등 통보로 인한 허위 장애확인 ⇒심사유형(직권재판정)⇒심사사유[기타(허위부정등록 확인)]
– 감사원 감사, 부정수급신고, 장기이식자 등급조정 ⇒심사유형(직권재판정)⇒[기타(감사 등)]
○ 감사원 감사, 복지로 부정수급신고, 장기이식자 등급조정을 위해서 직권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현재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공단이 심사할 수 있도록 아래 유형 및 사유로 심사의뢰 함.
○ 필요한 경우 ‘장애등급 심사요청서’ 하단의 특이사항(메모)란을 활용함.
– 구비서류 송부 시 진료이력이 없어 더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더 보완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가 없음을 명시(추후 자료보완을 줄일 수 있으며 송부한 자료로 최대한 심사 가능하도록 협조)
– 두 개 이상의 장애 중 하나의 장애만 심사대상인 경우 심사대상, 사유를 명시
○ (서류 보관) 공단 지사로 구비서류 송부 시 장애진단서는 스캔 저장 후 원본은 관할지(주민등록지)지자체가 보관하고 장애진단서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확인)과 기타 구비서류를 송부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 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사본을 송부받아 스캔 저장하도록 함.
– 진료기록지 원본 또는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송부 여부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다만, X-RAY, CD영상자료, 안저사진(시각장애) 및 안면사진 등 사진의 경우는 원본을 송부함.
【장애등급심사 서류처리방안】
※ 공단은 시군구(읍면동)에서 공단으로 송부한 일체의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공단의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며, 송부받은 심사관련 서류는 심사를 마친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해당 시군구(읍면동)에 반환함.
– (서류반환 요구) 민원인이 장애등급심사시 제출한 서류반환 요구시 지자체는 <서식 10>장애등급심사 서류반환요청서를 제출받아 민원인에게 직접교부 또는 우편배송 실시
* 심사서류는 심사완료(등급결정, 등급외,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 반려)후에 반환 가능
* 장애진단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며, 행정기관(관할지 읍면동)에서 원본 보관하여야 하나, 장애등급심사 결과 신규 신청자가 [결정보류, 확인불가, 등급외 결정 및 등급심사 중 반려 요청하여 심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진단서의 원본 반환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