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받을 수 있다

2018년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낱말은 ‘아동수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국회는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왜 도입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알아본다.

대선후보들은 아동수당을 약속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아동수당의 도입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대상과 금액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모든 초·중·고등학생(7~18세)에게 월 10만 원을 공약했다. 세 후보는 대상 아동은 달랐지만, 해당 연령층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학생(7~15세)에게 월15만 원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0~11세에게 월 10만 원의 지급을 공약했다. 두 후보는 대상 아동수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많았지만, 하위 50% 혹은 80%에게 선별적으로 주자고 했다. 국회는 아동수당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하면서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하위 90% 아동에게만 주기로 의결했다.

아동을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키운다
왜 정부가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가? 정부는 부모가 아동을 낳지만,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우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양육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다. 초저출산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기에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책결정자들은 아동수당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절박함을 인식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녀가 있는 가구가 무자녀 가구에 비교하여 양육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기에(아동 1인당 양육비는 월 64만8000원), 그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한국육아정책연구소는 자녀양육 가구 중 90%가 양육비용에 부담감을 느끼고, 40.4%가 양육·교육 비용부담 때문에 추가출산을 중단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보편적 급여이다
아동수당은 주요 선진국이 실시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가 중 31개 국가가 아동 양육부담 경감, 세대 내·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터키, 미국, 한국만 아동수당이 없다.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 중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저소득층 낮은 연령층에게만 주었던 나라들도 점차 16세 혹은 18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일부 나라는 학생일 경우에 18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나라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균일하게 주거나, 어떤 나라는 후순위 아동에게 더 주기도 한다. 후순위 아동에게 더 많은 수당을 주는 것은 출산 장려책이다. 이처럼 아동수당은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편적 급여로 발전되었다.

상위 10%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상위 10%의 가구에 속한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려 했기에 상위 10%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를 공표하지 않고, 조만간 연구용역을 통해 안을 만들 것이다.
정부는 하위 70% 가구의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한 경험이 있기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할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모든 가구원이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금액이다. 일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친 후에 12로 나누면 월 소득평가액이 나온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 모든 재산을 합친 후에 일정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4%를 곱한 후에 12로 나누면 산출될 수 있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지는 아직 공표된 것이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부부가 맞벌이로 근로소득이 많은 가구는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맞벌이 가구는 아동양육과 관련된 지출 요인이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아동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불만의 소리가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다. 정부는 생후 72개월까지 253만 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지만, 상위 10% 가구에 속하는 약 15만 명을 제외한 238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줄 것으로 추계한다.

지급 시기는 왜 연기되었는가?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는 당초 7월부터이었는데,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6월 지방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시민은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선거 직후에 복지급여의 인상에 대한 여야의 셈법이 다른 것은 현실이다.
2018년에 확대되는 대표적인 복지급여는 5세 이하 하위 90% 아동이 받는 아동수당 10만 원과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이다. 아동수당 예산은 9월부터 노인 1인당 20만6000원에서 25만 원까지 인상되는 기초연금에 비교하여 훨씬 적지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투자이다. 최근 현금으로 주는 복지급여가 빠르게 증가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세금의 일부를 복지예산으로 쓰는 것은 복지국가의 보편적 현상이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대부분 바로 소비되어 시장으로 들어가기에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복지는 소비이면서 동시에 투자라는 성격이 강하다.

향후 아동수당의 발전방안
아동수당은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대해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주요 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여 쉽게 합의된 정책이다. 2018년에는 일단 아동수당을 시행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사례로 볼 때,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기에 우리나라도 조만간 가구소득에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비용 그리고 사회적 불만을 고려할 때 보편적 제도가 바람직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므로 예산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 대상 연령을 늘리고, 금액도 아동양육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일본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조금 더 주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아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열어가자.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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