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복지사각 없애는 긴급복지제도

주소득자 사망·가출·실직·질병 시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 긴급지원

이웃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두 끼의 식사나 얼마의 돈은 무상으로 줄 수 있지만, 집에 화재가 나 살 곳이 없거나 큰 병에 걸려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시·군·구청이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정보를 주는 것이 좋다. 주된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실직·질병 등의 상황에 부닥친 가정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내면 생계비를 받을 수 있고, 150% 이내면 의료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필자 주-2015년 7월부터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확대되었다. 이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생계비·주거비·교육비·의료비·연료비·장제비·해산비 등으로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생계비는 6개월까지, 의료비와 교육비는 2회, 주거비는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만약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보다 낮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필자 주-2015년 7월부터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세분화 되었으니,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부양의무자 능력 안 따지는 긴급복지

긴급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일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긴급하게 돕는 것이기에 당사자와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따지지 않는 제도이다. 따로 사는 아들이나 딸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는데 긴급한 상황에 빠지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까지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지원을 받았지만, 일부는 ‘금융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 통장에 예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2015년부터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따라서 통장에 500만 원(주거급여는 700만 원)까지 있는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2015년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로 인상되었다. 기준이 인상되면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일부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185%로 인상한 경우도 있으니 주된 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이나 그러한 이웃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다.
시·군·구청은 이·통·반장뿐만 아니라, 쌀집·연탄가게·식품가게 주인 등 주민 생활의 형편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읍·면·동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여 저소득층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는데, 복지위원이 아닌 사람도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선 보호조치 후 자산조사’

긴급복지는 ‘선 보호조치 후 자산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보호조치를 하고, 후에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다. 복지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대략적인 형편을 파악하고, 통장에 500만 원 이하 돈만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도움을 준다.
이 제도의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많은 금액이 산출되면 지원한 돈을 회수하기도 하는데, 생계비·의료비와 같이 소멸된 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나쁜 의도로 지원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탕감해 준다. 긴급복지는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의료비의 경우 병원에 아직 정산하지 않은 것만 3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는 점이다. 빚을 내서 의료비를 낸 경우라도 이미 의료비를 낸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 의료비가 많이 든 경우에는 바로 시·군·구청에 의료비를 신청하여 병원에 정산해야 한다.
특히 의료비는 국가가 정한 기준을 넘은 소득과 재산을 가져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료비 지원을 주선해 줄 수도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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