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1. 목적
–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나.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다. 구 성
(1) 장애인단체 간부, 시민단체 간부, 건축관련전문가(교수, 건축사 등) 등으로 구성된 핵심요원을 위촉
(2) 시·군·구별 장애인단체 직원, 건축사, 일반 직장인 등에서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자를 일반요원으로 위촉하되, 가급적 실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정
라. 주요 업무 기능
○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 시설주관기관(시·군·구 등)에 신고 및 의견 제시 등

마. 중점 사업 방향 및 운영 방법
(1) 중점 사업 방향
○ 관내 장애인 밀집 주거지역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선정하여 모범적인 무장애 공간 구현 추진
○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위반자 신고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촉진단은 편의시설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실시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촉진단은 편의시설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실시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777)
– 한국지체장애인협회(02-2289-4343)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02-709-1021)
○ 기타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독려 등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방향 설정·추진
(2) 운영방법
○ 동 지침에 의거하여 각 시·도별 2017년 세부 촉진단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편의시설의 홍보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의 사업에 참여
○ ‘장애인등 편의법’ 및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관한 교육 참석
– 간사 및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촉진단 요원이 참석토록 하고, 추후 전달교육 등 수시 교육 및 편의시설 상담 요원으로 육성
○각 시·도내 지역별, 전문 분야별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활동 전개
○ 기타 촉진단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한 문서 등을 기록·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실정에 따라 별도의 운영규정 제정 시행

3. 사업 관리
○ 시·도지사는 촉진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
○ 촉진단의 활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기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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