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 목적
○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가능
※ 매핑(mapping)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함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2005.1.15일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시술기관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인의 보호자가 결정
○ 사후관리 : 시술 후 최소 2년간 언어·청능 재활훈련 실시로 수술효과 극대화

4. 사업추진 절차
【수술전 검사】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 청각장애인이 생활중인 시설의 시설장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는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 검사절차는 일반적인 의료기관 이용절차에 따름
– 시설 입소장애인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검사를 신청
–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청각장애인은 사전 검사 생략 가능
– 검사 소요비용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은 관리운영비로 충당하고 재가 청각장애인은 자부담
○ 검사병원 → 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가능확인서를 시설장(수술대상자)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에게 통보
– 본 사업시행 전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수술가능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함
【수술결정 및 수술】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시·군·구 → 시·도
–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시설장 및 재가(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가능확인서 등 수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 → 시·도에 신청
○ 시·도 → 시·군·구
– 시·군·구에서 신청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재배정
○ 시·군·구 → 시설장 및 수술병원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설장에게 지급
–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술병원에 직접 지급
※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수술전에 수술 병원에 지급될 수 있음
【수술후 사후관리】
○ 시설장은 수술 받은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시설내 재활관리 담당자 및 언어치료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시·군·구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하여 수술효과 극대화 도모
○ 재가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수술 받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언어치료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시·군·구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하여 수술효과 극대화 도모
○ 언어치료센터와 시·군·구 및 시·도는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

5. 기타 행정사항
○ 수술대상자의 상태나 입장 등을 고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술병원 및 수술 후 언어치료센터 등 관련정보를 시설 및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적극 제공하고 수술 후 재활치료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

▣ 인공 달팽이관 관련 참고사항
□ 인공 달팽이관이란?
내이의 손상으로 인해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혹은 농(()이된 환자에게 청력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음원으로부터 전달되어온 소리에너지를 내이(��를 대신하여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체내에 삽입된 전극을 통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장치
□ 인공달팽이관의 구성과 원리
○ 구 성 인공달팽이관은 크게 체외부분과 체내부분(수술시 삽입)으로 나누어져 있다. 달팽이관 속으로 삽입하는 전극을 가진 체내부는 수신용 안테나와 자극기를 가지고 있고, 그 끝은 길이 17㎜의 22개 백금전극으로 이어져 있다. 체외부는 음성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체내부로 전달하는 장치로 수신용 마이크, 언어합성기, 송신용 안테나 등으로 되어 있다.
○원 리 외부의 소리를 머리에 장치하는 마이크로폰에서 받아 들여 언어 합성기에서 전기신호로 부호화된 후 귀 뒤에 부착된 안테나를 통해 피부 속에 심어준 체내부(수용/자극기)에 보내진다. 와우관내로 삽입된 전극을 통해 전기신호가 와우신경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다시 뇌로 전달된 신호를 감지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 호주가 앞서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3만명이 수술받았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88년이래 약 300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호주에서 개발한 기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울산에 소재한 메아리동산(청각 장애인 생활시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체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에 대해 수술하고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수술전 검사
1) 각종 청력 검사
○순응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ABR) 등
2) 의학적 검사 : 병력청취, 이과적, 내과적 검사, 전신마취를 위한 검사
3) CT 촬영(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
4) MRI 촬영(자기공명 영상촬영)
5) 말, 언어평가
① 말 평가 : 조음기관 검사, 음성검사, 발음검사, 말인지 검사
② 언어평가 : 어휘력 검사, 구문, 구조에 관한 검사, 언어샘플 분석검사
6) 와우감각 전기자극 검사(PST)
7) 전기자극 뇌간유발반응검사(EBAR)
8) 정신심리적 검사 및 기타 아동의 특성에 따른 검사
□ 수술후 재활치료 및 청능훈련
아동의 청능훈련 기간이 몇살인 경우 몇 년이 걸린다는 식으로 단정짓기가 어려우며 또한 단정지을 수 없는데 이는 아동의 이해력과 인지력이 청능훈련에 영향을 끼치며, 유?소아의 경우 주변의 협력정도와 수술 후 교육기관의 재활훈련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므로 보호자와 병원 및 언어치료실의 협력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
□ 기대효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조기 장애진단 및 수술을 통해 정상인으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수술 후 결과
수술 받은 아동 중 6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한 10여명을 대상으로 성적을 분석해보면, 수술전에는 대부분 청력이 100dB 이상이고,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어음인지력이 25% 미만이었지만, 수술 후에는 15dB-30dB로 청력이 매우 향상되었고, 환경음의 인지력도 90% 이상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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