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문 장애인 운전자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터널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널 내에서도 차선변경이 가능한가요?

답 문의하신 민원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진로변경위반(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에 해당되며 위반 영상을 첨부해서 제보하여 주시면 범법차량으로 등록 접수한 후 차량 소유주 상대로 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며 위반자가 출석하면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법규위반 사항을 확인시킨 후 통고처분을 하게 됩니다.
교통법규위반신고의 경우 스마트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로 바로 신고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교통법규위반 제보 시 다른 차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 처리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조손가정의 경우 부모님과 꼭 함께 이주를 하여야 전학이 가능한가요?

답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전학을 하는 경우에는 전 가족이 이전하는 지역의 주소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학 오는 학생의 부모의 직장 때문이나 사업 때문에 전가족이 이주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부모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로 전 가족 미 이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주셔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라면 학생의 친권자가 학생과 함께 이주하여야 합니다.

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및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은 지정된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며, 이 자료를 토대로 학교에서 대상자를 결정 통보합니다.
단, 교육비지원의 경우 별도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인터넷 원클릭(oneclick.moe.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까지 지원되고, 교육비지원은 저소득자격(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또는 시도교육청별로 소득인정액이 다르며 계산방식도 소득환산율 적용으로 다릅니다.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한 번 신청으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자격이 유지되나, 소득 확인 후 자격 변동으로 인한 탈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 가정 폭력을 당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갑자기 집을 나와 오갈 때가 없어 1366을 통해 여성쉼터에서 숙식을 제공 받았습니다. 그 후 다친 몸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막막합니다. 그런데 쉼터에 입소하고 있는 분이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제도가 해 문의합니다.

답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 지원 내용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비용,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용,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비용,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비용, 진단서 발급 비용,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치료비용 전액 지원 원칙
다만, 30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지원 시 : 지원기관별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 500만원 초과 지원 시 : 시·군·구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 해당 기관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원스톱 지원센터(1899-3075)
△ 시군구 담당부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성·가정폭력 담당부서 또는 국번없이 1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 헤어진 가족 찾기 신청 범위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는 6·25전쟁, 해외입양, 미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경찰서비스 입니다.
신청자(민원인)와 신청 대상 간의 관계는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한정 – 민법 제779조 제2항, 제2항)에 해당해야 하고,
헤어진 사유로는 ① 6·25전쟁, ② 해외입양, ③ 미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헤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연락두절, 가정불화, 생계곤란, 재산상속, 소송 등은 접수 불가하며,
1) 이혼한 부모가 자식을 찾고자 방문 시
– 읍면동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 받아 보면 민원인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지(본적)와 본인, 민원인의 부모와 자녀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발급 업무 담당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직계혈족인 자녀의 주민등록증, 초본을 발급 신청하면 직원은 접수 받아 조회 후 직계혈족이고 자녀가 세대주이면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 가능하여 상봉할 수 있고,
2) 자녀가 이혼한 부모를 찾고자 할 때
– 신분증을 소지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낳아준 부모님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상봉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

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아래의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 면에 주차(이중주차, 평행주차) : 과태료 50만원
4) 구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 과태료 10만원
5)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 해당
6)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 ‘주차방해(5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문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불법주차위반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답 불법주차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불법주차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0만원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이 제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2015. 7. 29 신설조항입니다.
▣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 제1항 제1호
◈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 1차 위반 : 6개월
– 2차 위반 : 1년
– 3차 위반 : 2년
▣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 제1항 제2호
◈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6개월
– 3차 위반 : 1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 제1항 제3호
◈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 1차 위반 : 6개월
– 2차 위반 : 1년
– 3차 위반 : 2년
▣ 정당한 권원 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 제1항 제4호
◈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 1차 위반 : 6개월
– 2차 위반 : 1년
– 3차 위반 : 2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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