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으로 학위따도 생활복지사·직업훈련교사 할 수 있다

복지부, 14개 소관 자격업무 독학사에도 문호개방
8월 말 시행…“학력차별 요소 철폐 취지”

정규대학 출신에게만 주어졌던 보건복지부 소관 일부 자격업무의 문호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학력 기준을 제한했던 생활복지사 등 14개 소관 자격업무를 독학으로 학위를 딴 사람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자격요건에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학력차별 요소를 없애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이르면 8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생활복지사, 입양상담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장, 장애인 사회재활교사와 직업훈련교사,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요원,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장, 진단용 방사선 검사기관과 측정기관 기술책임자 등의 학력 요건에 정규대학 학위뿐 아니라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인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일정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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