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이해교육(자료사진)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2일 오전 9시부터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신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4회로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이해교육, 성폭력 및 학대 예방교육, 장애특성 이해 및 지원 방법, 안전 및 응급처치 등으로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 사회복무요원의 사례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심미성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장애인권 의식을 높이고, 장애학생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라며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현재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총 55명(특수학교 51명, 일반학교4명)으로,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모든 학교에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을 진행했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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