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사회통합전형 첫 입법예고…저소득층·장애인 선발 의무화

수도권대 지역균형 선발 책임도 법제화…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확대

◇ 서울대학교 <자료사진>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입 ‘사회통합전형’이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대학에 사회통합전형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 관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약속했던 내용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이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그동안에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확대하도록 유도만 해왔다.
사회통합전형은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화된다. 지역 균형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권고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 전형도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모집 비율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 비율을 전체 모집인원의 15∼20%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교육계 일각에서 나오지만, 교육부는 ‘10% 이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수도권 대학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학생을 뽑도록 권고된다. 교육부는 이 역시 10% 이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부터 저소득층·장애인을 10% 이상, 지역 학생을 10% 이상 뽑아 사회통합전형을 총 20% 이상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퇴직하는 대학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3년간 학원 취업만 금지했는데, 교습소 취업과 개인 과외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위반 시 벌칙 조항도 신설된다. 학원·교습소 등록을 말소하고 1년 이하 교습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 입시에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한 경우, 그밖에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총 3개 법령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올해 6월 시행되며,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개정안은 6월께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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